안녕하세요, 최근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세 신고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번 알면 간단한데, 처음 접하거나 가끔 보면 당황스러운 신고서류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본인이 직접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아닌 세금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사실 불필요하고, 꼭 아셔야 하는 부분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세 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은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세무대리인께서 신고하시는 경우 접수증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수증은 단지 양도세 신고가 잘 끝났으니 안심하세요, 라는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봤으니 버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다 중요한 신고서와 납부서 입니다. 아래에 신고서부터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라는 거창한 이름인데 보통 신고서라고 부릅니다. 신고서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인데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실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세무사, 회계사에게 맡기시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설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신고가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면 세무사, 회계사는 기꺼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내셔야 하는 납부세액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기에 아래 신고서 ①에 표시했습니다. 신고서는 많은 이슈가 있는 신고자료를 간단히 표시한 것이기에 사실 신고하면서 신고서 작성하는 당사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신고대리를 시키는 경우 신고서를 뚫어지게 봐도 눈만 아플 뿐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신고된 건지 물어보세요. 세무사, 회계사에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잘 보셔야 하는 것은 납부서 입니다. 이것으로 세금을 내시기 때문이죠. 아래 ①은 내실 세금이 적힌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②인 내셔야 할 납부기한입니다. 헛갈리시면 안되는 게 납부서를 출력한 날짜인 ④은 기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내서도 되지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③에 국세계좌와 일반은행계좌가 나타납니다. 아무 곳이나 맘에 드는 계좌에 이체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서에 이러한 내용이 붙어있어서 아래 납부서라고 된 부분 말고 위의 납세자용 영수증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보통 양도세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도 내셔야 합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라고 길게 표시된 지방세 납부서 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 ①은 내실 세금이 적힌 부분이며, 양도세의 10%의 금액이 적힙니다. 중요한 것은 ②에 표시된 납부기한입니다. 여기서도 헛갈리시면 안되는 게 ③에 납부서를 출력한 날짜가 크게 적혀있지만 기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내서도 되지만 인터넷뱅킹으로 ④지방세계좌와 ⑤일반은행계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니 일반은행계좌가 없습니다. 일반은행계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지방세 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 은행계좌를 불러오는데 시간일 걸려서 신고 후 납부서를 바로 출력하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은행에 내고 싶으니 은행계좌 보이게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일부 지자체에서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④지방세입 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가 끝나고 신고서류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위와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말 심심하시면 보시고, 보다 궁금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내용이라 기쁘게 설명해줄 겁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편 보러가기 주택 임대하세요? 전세금도 세금 낼 수 있습니다 [회계사케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214093646015mv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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