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후, 가족의 모든 금융 계좌가 국세청 감시 대상이 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서 상속 절차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피상속인(부모님)의 계좌뿐만 아니라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들의 계좌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가족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의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s://youtu.be/fmslUT-KU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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