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업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대출에 대해 한가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최씨는 15년 전 부친의 여의고, 최근에는 어머니 마저 병환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어 상속재산이 꽤 되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중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1천평 가까이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상속 당시 어머니와 최씨는 5백평씩을 나눠서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에 담보된 대출금 40억 원도 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40억원에 대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담보는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은 각각 500평, 총 1천평의 토지를 담보로 그대로 제공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 유고에 의한 상속 시점까지 대출계약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위해 대출금을 검토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출서류에 채무인수인, 즉 대출자는 최씨만 적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유고 후 정신없는 와중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승계를 받는 중 대출을 모두 최씨가 받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채무인수를 하면 은행에서는 가끔 편의상 한 명의 이름만 채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최씨와 어머니 두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 상속재산에 실제 어머니 몫 대출금 20억 원은 차감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최씨는 어머니 몫의 대출금을 모두 떠안으면서 상속세는 50%인 10억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최씨는 은행에 원래대로 대출자를 어머니와 본인으로 다시 나눠달라고 했지만 당시 서류상 채무인수인 이름에는 최씨만 적혀 있어 은행은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동안 은행이 대출이자를 어머니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출금해서 최씨는 대출이 본인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은행 본사에다 이자 출금 및 납입은 어머니 쪽으로 한 것은 최초에 대출이 공동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 읍소를 해봤지만 은행 본사에서는 이자 출금을 어머니 계좌에서 한 것만 은행 잘못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국세청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본인 대출이 아닌데 최씨를 위해 15년동안 이자지급을 해서 총 10억 원 가량의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는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15년동안 자녀의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을 해서 담보제공에 대한 이익의 증여세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대출서류에 이름 한번 잘못 썼다가 상속세가 15~20억원 가까이 더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세금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게 되긴 하였으나 그래도 의뢰인이 참 억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컨데 부부가 아파트 대출을 받는 경우도 편의상 한 명을 대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서로 간의 증여 문제나 상속 문제를 고려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도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공동 담보 제공자 중 대출자를 한명으로만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괜히 은행말을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 억의 대출금이 나중에 수 억의 세금 문제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편 보러가기 상속 전 재산 은닉, 마늘밭에 숨길 수 있을까요? [회계사케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320235818276rb 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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