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실정이라 급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세무사 무료 상담 받을 만한 곳도 찾는데 추천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2건 모두 결혼 전에 취득한 물건입니다. 1) 제 명의로 다가구 주택 1채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으로 매도할 예정 2)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1채 : 2)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어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대체주택 구매예정 2)를 활용하여 집을 구매 예정이라면, 3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요? 대체주택 취득이라 하더라도 취등록세는 3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2건다 결혼전 취득 물건이라... 헷깔려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께 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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