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매도인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을 철거 및 멸실등기 한 후, 매수인이 매수인명의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받았으나 개발사업일정 변경으로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채, 2년간 나대지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 만약 공사 착수 후 라면, 건축물이 있다고 보아 매매토지에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새로운 가건물(창고, 주차장, 하역장 기타)을 신축함으로써 나대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만들어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재산세 및 종부세 절세방안 있을까요? - 특히, 인터넷 검색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주차장, 야적장 등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양돋세 절세 목적은 아니며 보유세에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기존에 매수인 명의로 받은 건축허가는 하고자 하는데, 창고나 주차장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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