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끝에 도움받고자 문의드려요. 지방땅이 있는데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니 자기네에게 땅을 팔라고 하더군요 가격이 서로 맞지않아서 제가 팔지 않을 경우 자기네가 계획한 면적의 80퍼센트가 팔면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고 자기네가 부른 가격으로 팔아야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며칠새 두번받았는데 그새 평당 십만원을 올려주겠으니 순순히 팔래요... 땅야보니 주변 시세는 평당150만원이고 개발업자는 120만에서 130만으로 올렸어요. 팔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그러니 심란라네요... 안팔고 버팀 법원공탁으로 제땅 강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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