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귀재입니다. 잘 들 지내시죠? 요즘 저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토지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도 있다보니 바쁘네요 ^^ 어쨌든 오늘은 토지 기초 공부 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글에서 강조하지만 기초가 중요합니다. back to the basic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기초, 기본을 잘 다져놓아야 나중에 편한 것입니다. 사설은 이만하고 오늘은 토지를 공부할 때 중요한 토지 필수서류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심플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1. 토지이음 토지 필수서류 3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이음입니다. 예전에는 토지계획이용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이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네이버에 토지이음을 치면 나오고 첫 화면에서 검색하려고하는 지역, 구, 읍면동을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반과 산입니다. 보통은 일반이지만 산 즉 임야는 꼭 산이라고 바꾸어주어야 검색이됩니다. 일반과 산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때 유심히 보아야합니다. 검색하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개별공시지가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헤베(제곱미터) 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3.3을 곱해야 정확한 평당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인데 여기에 도시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공익용산지인지 계획관리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등등이 나옵니다. 여기를 잘보아야 좋은 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의 다른 토지 기초강의에서 계속 설명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토지 필수 서류중에 토지이음다음으로 중요한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천원이면 발급받을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요. 표제부는 그야말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와 건물내역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과 같은 기본사항이 적혀있어요. 건물의 물리적인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권리자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현재의 소유가자 누구인지 알수가 있지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여기에 은행 담보대출을 한 근저당설정,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지 잘 보셔야 해요. 나의 전세금 포함해 채권 금액의 총합이 건물시세의 70프로넘지 않는지 봐야 깡통전세를 피할수 있어요. 3.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수가 있어요. 토지대장은 쉽게 애기해서 토지에 대한 사항이 전부 적혀있어요.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에 대한 사항이 적혀있겠죠.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의 주소,주민번호,성명 또는 명칭등이 등록되어 있어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장부에요.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토지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 서류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토지 투자에 있어서 알아야 할 토지 필수 서류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알고 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욱더 토지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역시 고수가 아니라 공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열심히 더욱더 공부하고 실전에 임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쪽지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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