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집 땅 일부가 계획도로 공사에 편입 될거라고 공문을 이제서 친정부모님께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봐요. (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통화가 안되고 있어서요 ㅠ) 1. 소재지 : oo리 지번: 111-53 지목: 전 이렇게 적힌 곳 비고란에 "무지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지번은 무슨뜻일까요? 2. 주민 의견 제출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야 할지요? (아직 감정가는 안 나온 상태이며, 이제 공고문만 확인했어요.) 3. 땅 주인마다 감정가가 다르게 책정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감평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수용되는 땅은 현재 밭 농사 일부 + (친정부모님 개인) 주차장 및 길로 사용되고 있어요.) 정말 1도 모르니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