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다뤘던 것 처럼 현재 분양을 목적으로 매입해 둔 개발부지들의 PF 대출이 불가해지면서 시행사, 시공사들이 일반 주거 분양 물건이 아닌 실버타운, 시니어케어 하우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분양사업으로 검토할 때와는 달리 실버타운, 케어하우스로 용도 변경하여 개발을 검토할 경우 법적 요건과 운영요건이 일반 주거와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X, 노인복지법 O) 사업 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IT 기반 시니어케어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체체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사전 확인하였던 주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시니어케어 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righten_no1/223036130672 https://blog.naver.com/brighten_no1/2230361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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