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도움받고 있어 감사하며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궁금한게 있어요 <주택상태> 1주택-2018.8월 입주 (A주택) , 경기도 비조정지역(5년거주)-25.7월매도예정 2주택-2018.2월 입주 (B주택), 경기조 비조정지역(임대사업자등록으로 전세주고있음)-26.8월이후 매도예정 3-2025년4월 계약한 분양권, 서울 비조정지역 임의공급분 청약(무순위청약)으로 계약예정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소유자로 A주택- 2025년 6월말에 매도예정이고, B주택- 2026년 8월이후(임대사업자기간8년 채우고 난후매도) 매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A주택은 비과세로 되는걸로 압니다. A주택은 비과세이므로 양도세로 완전면제 맞는거죠? 첫번째 질문은 25년4월에 새로운 분양권(서울,비조정지역)을 계약하면, 3주택으로 간주되는지? (2025.4월~2025.6월 두달동안 일시적1가구 2주택(A,B)상태+분양권1개로 됨) 분양아파트 2028년 입주시 취득세가 8%인지, 3%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은 26년8월이후 B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몇% 인지(임대주택으로8년보유함, 거주의무없음)? 장기주택보유 감면할인이 몇%인지? 질문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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