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자료(`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살펴보면 2024년1월4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1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존 1주택자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그러면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일까요? 아래 그림에 나오는 파란색 부분입니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하는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한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여,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미분양주택을 비수도권에서 기존 1주택자가 2024년1월10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수도권 밖의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지방세에 대한 감면도 개정될 것으로 보이니,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미분양주택을 생각해오셨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은 지방 이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가셔서 쉬다 올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붇옹산 Comment 기존 1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선에서의 특례 제도 개선인데요. 개인적으론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시점을 기다려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제는 주택도 감정평가로 과세 합니다 [회계사케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103083347396sl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103083347396sl 2025.1.10 붇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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