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이하 아파트 매매를 체결할 예정인데 비조정 지역입니다. 서울 실거주 2년관련하여 질문은 1.제가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현재 세입자가 끼어 있어서 세입자 갱신권까지 쓰면 앞으로 3년반정도는 제집에서 살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이후 구매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 넘게 살다가 다시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서 살게되면 그이후에 양도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무때나 2년만 실거주하다가 그 이후 주인이 타지역에서 전세를 살면서 팔아도 2년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어 비과세되는건가요? 2. 아니면 12억이하 비조정지역 서울아파트를 2년 실거주후 양도시 비과세 한다는것은 2년 이상 그 아파트에서 계속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아파트에서 주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지 양도시 비과세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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