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통신업) 중인 오피스텔에 제가 직접 전입하여 거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재산세는 상업용으로 계속 납부할 것이구요, 별도로 대출원리금 연말정산 같은 혜택도 당연히 안받을 겁니다. 1. 은행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2. 상업용에 제가 전입을 하는 것인데요, 혹시 환급 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할까요? 제가 전입만 하고, 어떠한 혜택(연말정산, 재산세)도 누리지 않고, 상업용 그대로 갈껀데요, 이럼에도 국세청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입을 밝혀낸 뒤에,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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