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입니다. 아파트 매매금 및 취득세, 복비 등으로 사용하려고4명으로부터 3.6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연이율 5%로 매달 지급, 6개월 이내 상환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40억 가량됩니다. 차용증 첨부해서 그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면 될까요?차용금액이 많아서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담대를 실제로는 3억 정도만 받으려고 하는데 더받는다고 계획서에 쓰고 차용금액을 줄이는게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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