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농취증을 한번도 신청해보지 않은 초보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준비중인데요. 경매로 지분토지를 낙찰받으면 그 전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 농업계획서 작성시 기존에 짓고 있던 농사에 맞춰 농취증을 작성해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는 걸까요..? 보통 주말영농으로 농취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던데 지분의 경우 위에 적은 이유때문에 주말영농으로는 신청이 안될 것 같은데 지분토지의 농업경영계획서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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