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새절역근방 신사근린공원내에 토지를 갖고있는데 구청에서 이번달 30일까지 수용신청을 권하여서 이에 응할려고합니다만, 이 토지는 박정희 초기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묶여있었습니다 본 토지안으로 진출입구가 되어있는데, 긴 세월동안 공원용지로 묶여있었으므로 공시지가가 m2당 2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5~6년 그전에인가? 구청에선 공시지가 3배정도의 금액으로 수용할 의향을 말하던데, 다른지역에서 보상받은 사람 말씀으로는 공원지정은 국가에서 임의로 지정한것이므로 이를 배재하고 토지감정사를 구청에서 2명/토지주가 1명을 선임해서 주변시세를 감정해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70%정도 보상이 된다는데, 문의한 분에따라 의견이 다릅니다만, 혹시 공원용지로 수용되어서 보상을 받으신 경험이 계신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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