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로 개발된 토지 매매 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특약이 있습니다. "을은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1층을 필로티구조로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1층 필로티포함 2층 건축가능)" -> 필로티구조와 상관없이 3층이상은 짓지말라는 의도로 넣은 조건같은데요... 맞나요...? 높게 지어버리면 단순 뒷집 뷰를 가리기 때문에 넣은것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특약인가요? 땅 판 개발자가 나중에 집 짓고나서 딴지를 걸수있는 항목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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