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니께서 30년 넘게 장사해 오시고 재산세등 각종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재래시장내 가게가 한칸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가게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토지만(지번) 소유권이 있고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졌는지 가게가 건축물대장상에 나와있지 않다는 것을 30년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생에 가게 한칸 남으신 어머니께서 빈손으로 노년을 맞게 생겼습니다. 매매도 새로운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게였더군요 재산권 행사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허물고 다시 짓는것이 있다고 하지만 재래시장 한칸을 그렇게 했다간 주변 가게들 피해가 엄청 날것이기에 어머니가 반대하시구요... 그동안의 고생이 죄송하여 어머니 평생 살아오신 이 가게라도 떳떳이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일을 풀어 나가야 할가요 재산세는 80년1월1일 부터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절부터 납부) 부디 실오라기 같은 힌트라도 얻을 수 있도록 아시는 것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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