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2023년10월19일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 무효. 조합장 이영환 및 이사 전원. 감사 직무정지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대기자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영환 및 이사 조 00 등 8명의 이사와 감사의 직무가 각각 정지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5월3일 박00씨 등 3명이 제기한 2023년10월19일 개최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2023카합10386) 과 관련 신청인 인 채권자 박00모씨의 손을 들어 준 것. 당시 임시 총회는 성원미달이라는 의혹 속에서 강행됐고 총회결과 발표에서 선관위 측은 주)서해건설 측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이영환씨가 조합장으로 당선 됐다’며 당선자 선언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조합원들에 의해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이 제기되어 수원지법에 계류되었고 동 사안과 맞물려 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던 사안이었으며 소가 제기된 지 6개월여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관련기사) [속보.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격랑 급물살 조짐. 원종남 조합장.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승소. 조합장 지위 보전. (본보2024년04월27일자) [속보. 용인역삼지구] 용인역삼조합. 사업 진행 깊은 수렁 자청 2023년10월개최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앞두고 8일 대의원회의 강행 (본보 2024년 03월06일자) [속보.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정상화 풍전등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임시총회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앞선 증거보전 신청 (본보 2023년11월08일자) [용인역삼구역]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예정된 임시총회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실 은폐 후 비호한 총체적 불법 온상. 조합 대의원 등 선출위한 선관위원도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로 구성돼. 외부선임 선관위원장도 사회상규 어긋나. 이들 통한 제반 의결권 행사 등 행정행위 원천무효 예견. (본보 2023년9월23일자) [칼럼. 용인시 타산지석(他山之石) 권유] 용인특례시. 오지자웅(烏之雌雄)과 반면교사(反面敎師)를 배워야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 조짐을 보이는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 현장을 보고. (본보 2023년10월10일자) [용인특례시행정규탄] 경기도의회에서 울려퍼진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의 성토, 역삼도시개발사업 파행. 용인특례시와 건설업체 유착 합리적 의혹 규탄. (본보 2023년10월17일자) [속보 용인역삼, 지분쪼개기는 탈법] 10월19일 임시총회 개최 앞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18일 수원지법. 명의수탁자ㆍ지분쪼개기 소유권 취득자 탈법행위로 규정,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 (본보 2023년10월18일자) [속보. 용인역삼지구]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개최 성원미달 의혹 속 강행.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및 증거보전 신청 제기돼. (본보 2023년10월19일자) [칼럼〕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지방정부의 정위전해(精衛塡海)의 우(愚) 예방위한 감사원 감사를 기대하며~~~ ! 용인특례시 목민관(牧民官).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경계했어야. (본보 2023년11월1일자) [속보. 뒤늦은 행정조치] 용인특례시. 국세청 통보에 따른 처인구청의 실명제 위반자 법적 조치 나서.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시의 미온적인 태도 VS 처인구청의 용기. (본보 2023년11월6일자) 또 한 모씨 등 31명이 신청한 2024년 3월11일 실시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 효력정지 가처분(2024카합10117)도 이를 인용하면서 대의원들이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3년10월19일 열린 임시총회와 관련 지분쪼개기로 인해 의결권이 상실된 조합원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된 점은 잘못된 계산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이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 동 임시총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334명이며 이에따른 의결정족수는 176명이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가 무효로 되는 과소지분 조합원 의결권수는 25명이므로 이들을 제외한다면 151(176-25)명으로 의사정족수 168명에는 미달된다.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하자는 그 자체가 이 사건 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한모씨 등 31명이 제기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2024년2월29일 이영환 조합장이 동년 3월8일 선관위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노00씨 등 46명의 대의원 중 35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의안은 제1회 이사회 심의 안건 중 대의원회 의결 사항 추인의 건을 비롯 PM사 선정 입찰 추진의 건, 공사도급 계약 추인의 건, 공사도급계약 추인 건 통과를 전제로 한 공사도급 계약 변경의 건, 정기총회(2021.5.11.)개발계획 변경 안건 후속 조치의 건 이었다. 재판부는 무효인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대표자로 선임된 이영환 씨에 의해 진행되고 같은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의안들이 결의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안 학정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원들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 2009년8월20일 용인시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순수한 조합원들의 탓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외부세력을 끌어들인 조합장 및 임원진들의 탓이 제일 크다, 또 조합 운영의 업무를 지도감독 해야 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재 현상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조합원들은 "이번 기회에 외부세력 및 작전 세력들이 제거되면서 수년간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켜온 순수한 조합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킨 모든 원인 제공자들에게 그동안 발생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도 변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라고 덧 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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