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집을 지을때 지적공사에서 측량업자가 측량할때 왼쪽으로는 옆집사람이 20평을 내땅을 사용하고 오른쪽으로는 밀려서 20평을 제친구가 남의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어 바로잡고 싶은데 지적공사에서는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오른쪽 땅주인은 땅전체888평을 매도하고 싶어하면서 20평은 제친구에서 파는조건으로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제친구도 돈이없어서 오른쪽땅 20평만을 사고 싶어합니다~ 남의땅 20평현재 농지입니다 최소분할면적이 건물이없을경우 60평이라하는데 20평만 가능할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