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조립식건물을 짓고 슈퍼를 운영하는 것으로 10년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제 바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라도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 10년 후 원 토지상태로 원상복구 후 나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럴경우 1. 10년 경과 후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지상권 설정없이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도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3. 이러한 미래의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이상입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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