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토공 박민식입니다. 토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 하시겠지만 토지에서 경계분쟁이 매우 흔합니다. 토지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도맵에서 지적편집도를 보면 필지별로 잘 나누어져 있는거 같은데 왜 이런 경계분쟁이 자주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옛날 측량의 부정확성 제가 측량을 배운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데에 한계는 있지만 옛날 측량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요즘은 위성으로 쏴서 측량하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줄어들어 정확한 것 같습니다. 2. 도시정비의 부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 되는 곳 보면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분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러나 정비가 되지 않은 예전마을 등을 보면 마을이 마구잡이로 생기다고 옛날에는 어렵게 살다보니 무허가건축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냥 그쪽으로 도로도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도로들이 토지에서 조금 배우면 들으시는 현황도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황도로들이 사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도 따지가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국도, 지방도 등등 관리주체도 다르고 도로 넓이에 따라 땅값차이도 많이 나고요. 제가 알려 드릴 때는 그냥 쉽게 국도랑 사도 즉 나라땅과 개인땅으로만 구분해서 보통 설명해 드립니다. 내 땅이 나라땅에 접해 있으면 불편함이 없지만 만일 현황도로인 사도에 접해 있다면 토지개발시 토지사용승낙서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토지가 또 조금더 어려워지죠. 그러니 맹지에 도로 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매우 쉽게 이야기 되는 거 같아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로도 내야 하고요. 다시 경계분쟁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영상입니다. 경계분쟁에서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로 모르는 경우 입니다. 보통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땅이 비어 있는 경우 개간해서 밭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서 경계를 넘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토지매매시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경지정리가 된 논들은 보시면 전부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또한 서로 분쟁이 소지가 적어지겠지요. 임차인이 땅주인도 모르게 눌러 산 경우를 봅시다 땅 주인분은 토지 매도시 임차인이 있다면 매도가 힘드니 나가달라고 하고 임차인분은 내가 여기서 몇십년 동안 아무문제 없이 살았는데 왜 나가냐고 버티고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부터 임차인이 인터넷을 찾고 검색해서 취득시효를 알아냅니다 자세한 취득시효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무위키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namu.wiki/w/%EC%B7%A8%EB%93%9D%EC%8B%9C%ED%9A%A8 임차인분이 이 취득시효를 들어 땅 넘겨 달라는 사례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취득시효에 대한 판례도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아니라서 여태까지 상담한 사례를 비춰보면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임차인분께서 토지를 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 하였다면 나가 주시는 게 법상 맞는데 이사 가실려면 또 새로운 곳 찾으셔야 하고 하니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겠지요. 여태까지 관례로 보면 오히려 땅 주인께서 이사비정도는 챙겨 드리고 내보내 드리는 거 같네요. 제가 쓴 글은 짧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토지경계분쟁에 대해 함축적으로 글을 써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땅 주인 분들은 땅 많으신 것은 알겠지만 그냥 두면 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안쓰는 땅인가보다 또는 나라땅인가보다 생각하고 밭 만들고 무허가건축물 짓고 그렇게 한답니다. 토지매매시에도 매도인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하거나 측량이 된 토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특약에 첫번째, 두번째 들어가는 사항이나 공부가 안되신 분들은 계약하고 후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때 토지특약은 10개는 써야 될꺼 같습니다. 그러니 공부하세요. 잘 알려드림~ 번외로 공장하려고 토지 매수했는데 허가 안나서 고생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개발된다고 밑고 땅 사면 이런꼴납니다 인생사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는거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면 재산손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측량은 시청에 전화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설업체에 하셔서 털리는 분도 많이 봤네요. 도움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토지 질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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