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엄마가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좀 더 넓고, 산책을 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엄마 명의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 집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은 제 집에서 받게 되는 전세금으로 보태고자 하는데 (대략 6억초반 정도), 차용증서 작성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공증 금액은 좀 부담되어 공증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단기는 아니고 장기로 빌려드릴 것 같은데, max가 몇년정도 빌려주는 것으로 해야 공증없이 가능할까요? ~5년 안에는 엄마가 상환을 해주실 예정이나 기한을 정할때 좀 여유를 두고 싶어서요. 2) 이자통장을 만들어 이자율에 엄마가 다달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꼭 4.6% 이자율로 가야 하나요? 3) 가족끼리는 2.16억은 무이자로 빌릴 수있다고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총액에서 2.16억을 빼고 남은 금액에 이자율 적용해서 차용서를 써도 될까요? 4) 이것 저것 피곤해지면 그냥 4.6% 이자로 계산해서 차용증을 쓰는 것이 깔끔할까요? 그래도 다달이 엄마가 보내주시는 돈에 부담이 될까봐 여쭤봅니다. 5) 이렇게 한다면 공증까지 받지않아도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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