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상황> A주택: 서울 강서구 빌라 B주택: 경기도 아파트 2018. 8. A주택: 1억 400만원 취득 (당시 8000만원 전세 승계) - 취득당시 서울 전역 조정지역으로 알고 있음 [직전계약 – 2년] 2021. 5. ~ 2023. 5. 1억 2천으로 신규 임차계약 체결 [상생임대계약 – 1년 9개월] 2023. 5. 14. ~ 2025. 5. 13. 임차인 동일, 묵시적갱신으로 임차료 증액 없이 추가 계약 유지(문자로쌍방확인) 2025. 2. B주택 매수(비규제지역) 2025. 2.~ 이후 A주택 매도 예정 <질의> 혼인을 하며 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 했고 실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상생임대계약관련 A주택은 매도 예정인데요. 즉, 일시적 2주택 상태로 A주택 매도 시 1주택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도 A주택은 상생임대인양도세 비과세로 가능할까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는 별도 없고, 문자만 있습니다. 여타 다른 증빙으로는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되겠지요? (임차인이 전세대출연장도 했어서 은행에 연장 증빙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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