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남편/아내 각 1 주택취득 상태로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분당지역이고 아내는 안양입니다. 안양에있는 지역을 매도 후 같은 지역에 매도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 2주택인데 최대 몇프로정도 대출이 나오나요? 2. 아내가 육아휴직중이라 24년도 원징 금액이 적습나. 심사는 24년도 원징 기준으로 하나요? 3. 연봉 문제로 대출금액 제한이 있으면 공동명의로 할까 고민중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때 남편 연봉은 더 높으니 대출금액 상승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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