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이라 집보러다니는것도 스트레스라 오늘본집을 계약하려고해요 구축작은아파트 전세 2억입니다 근데 어제 4월1일 신주인과 구주인은 매매계약을했습니다 매매대금이 3억6천이니 그에 10프로 걸고 계약서를쓴상태죠 잔금이 안갔으므로 계얘완료가아니고 현재등기부는 구주인이집주인이죠 계약서씀과 동시에 전세매물 내놓은걸 제가우연히보고 연락해갔고 집이맘에들어 계약할예정입니다 근데요 어제썼다는 매도계얘서를 잠깐봤는데 김씨(구주인)와 이씨(신주인)가 매도계약을했어요 오늘집을보러갔을때는 박씨가 집주인이라고 집을보여줬구요 제가 700원내고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집주인은 김씨인데 박씨가 1억3천을 빚져서 근저당이잡혀있어요 채무자는 박씨입니다 등기상집주인은 김씨인데 실거주자 박씨가 집담보대출가능한가요? 실거주자 박씨와 등기집주인 김씨는 형부와처제사이라고 합니다 이거외에도 히스토리가있는데 제가정리가안되네요 부동산에 물어보긴하겠지만 제가어느정도는 파악을하고싶어서요 집이 맘에안들면 고려도안하겠지만 집이 마음에들어서 제가좀풀어보고싶어서요 저는 신주인이든 구주인이든 상관없고 깨끗한등기부에 계얘하고싶고 전세대츌같은거는 안받아도되고 계약금 잔금 다통장에준비되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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