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갭투로 서울(비규제지역) 매수했고, 매수 당시 유주택자였습니다. 잔금일은 11월이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나중에 매도할 때, 실거주 2년 조건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갭투자 당시 4년~6년 세 주고 실입주 할 계획이었으나 직장이 경기남부+가끔씩 충남으로도 출근을 해야해서 출퇴근이 여의치 않으면 세 주다 매도하는 것도 고려중이었는데요. 이럴경우 상생임대 조건만 채워지면 실거주 2년 요건 못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상생임대 제도도 내년말(26년말)까지가 기한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갑자기 예상치 못 한 규제로 참 머리 아픈 요즘입니다. 잔금을 한 달 더 앞당길 걸..아쉽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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