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 계획 있습니다. 부모님의 현재 상황은 1. 대구시에 단독 주택 30년 넘게 거주 (공시가격 약 1억 6천만원) 2. 2017년 12월 아파트 구입 (구입가격 3억 현재 시세 4억) - 비조정지역 2017년 구입한 아파트 증여 하려고 하며 본인은 상황은 1. 2018년 오피스텔 구입(임대사업자 등록) 2. 2022년 분양권 취득 (해당시점 조정지역) 이상황에서 아파트 증여시 1가구 3주택이 되어 버리는 걸까요???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가양도 또는 부담부증여가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