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깔리는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A입주권 19년9월 취득 -> 24년10월준공 (실거주) 2. B입주권 25년2월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주의 2 제3항 참조해보면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후 신규주택 매수한뒤 3년이내 매도 혹은 준공 후 세대원 1년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저의경우 A종전주책 취득시점이 입주권 매수(19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준공일(24년) 기준인지요. 준공일 기준이면 신규 입주권 취득이 1년이내여서 B입주권은 비과세 요건충족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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