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자가로 있는 집에 주담대 약 2억정도 있는 상태에서 작년 9월경 2)신규주택 갭투(주담대x)하였습니다. 부린이라, 기존대출에 약정이 걸려있는 걸 몰랐는데 문자로 약정위반 되었으니 기존대출 처분 안하면 대출회수해간다구 통보를 받았어요. 현재 주담대 약 2억은 아내 마통이랑 짬짬히 해서 일시적으로 자력상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력상환 한 후에 2주택자 신분으로 다시 기존 자가 주택에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력상환일 후 즉시 신규 주담대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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