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본인 거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구요 만 3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 부모님 만 60세 이상 부모님 집을 나와 독립을 하려 하는데, 부모님과 1세대로 묶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는거 같더라구요. 1) 제가 대출을 받아 독립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도 취득세 중과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므로 중과없이 계산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2) 전입을 하고 취득세를 내려고 해도 주담대 등기이전때문에 취득세 납부는 중과로 해야하는 상황같은데 맞을까요 3) 취득세 중과로 납부를 한다면, 후에 전입신고 후 1세대 1주택에 따른 취득세 환불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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