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주택 2020.5.30 계약 (비조정) 2020.7.1 취득 (비조정) 2024.6.5 매도 (양도세O) B주택 2020.11.8 계약 (비조정) 2021.1.11 취득(조정지역) / 2021.2.25~2025.2.10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으로 총 4년거주) C주택 2024년 취득 및 매도 (비조정,단타,양도세O) D주택 2025.2.28일 취득예정 (비조정) --- A와C는 이미 처분한 상태이고 B를 2025년3월7일에 매도할예정입니다. D를 2025년 2월28일에 취득해도 B는 상생임대인요건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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