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분양권 취득 이후 B주택 구입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A분양권은 22년1월 취득하고 25년2월 등기후 임대주고 있습니다. B주택은 23년 4월에 취득후 거주중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Q1. A주택을 3년내 28년 2월까지 (25년2월 등기) 팔면 비과세 조건이 맞나요? Q2. 상기 내용이 맞다면 비과세를 위해 A주택에 거주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A,B 주택 모두 인천의 비규제 지역입니다. Q3. 거주의무가 있다면 A주택에 몇 년 거주해야 하나요? Q4. B주택을 28년 2월까지 먼저 팔면 비과세 조건이 않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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