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무허가주택 대체주택 특례 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19.03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투기과열지구) 2. 2023.08월: A 무허가주택(주택건물) 매수 (무허가주택 매입후 해당 무허가에 실거주 하지 않음. 당시 무주택) 3. 2023.09월: 관리처분인가 4. 2025.02월: B 일반아파트 매수 (대체주택 목적, 비조정지역) 5. 현재: 재개발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어있고, A 무허가주택 이주중으로 곧 철거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B 일반아파트 향후 매도시 대체주택비과세특례 대상이 될까요? 시행령에는 무허가주택이라고 안된다거나, 재개발주택 거주를 했어야했다는 언급을 못찾았는데, 이런 경우 아시는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8. 2. 9., 2022. 2. 15., 2023. 2. 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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