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9년 5월 성남시 금곡동 청솔서광아파트 갭투자 (매입 가격 : 6억, 전세 3억) - 2021년 9월: 전세 4.8억 세입자A와 전세계약 - 2023년 8월: 전세갱신 4.3억 상생임대인 재계약 - 2024년 6월: 세입자 A가 중도에 나가겠다하여 세입자B와 4.3 금액 그대로 전세 신규 계약 - 2025년 9월 집 매도 예정(집 시세: 10억) '착한임대인'과 관련해서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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