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중에 부린이 질문 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약 20억원에 매매 (공동명의) 하였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식과 흐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카페 및 블로그 글들이 케이스별 다양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황 1. 부부 맞벌이 소득으로 남편의 소득은 카드값 등 생활비 제외 후 아내에게 이체함 2. 대부분의 예금 명의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5천만원 정기예금 2건 남편 명의 질문사항 1. 자금조달 계획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별도로 구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살펴보았을 때 거래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되어있고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2. 20억 자금 조달 계획서 구성 - 남편 (10억원) : 대출 9.5억원 / 금융기관 예금액 0.5억원 - 아내 (10억원) : 금융기관 예금액 7억원 전세보증금 (2.5억원 남편명의) + 남편 명의 정기예금 0.5억원 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 남편 명의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보증금 2.5억원)과 남편 명의 정기예금 0.5억원에 대하여 부부간 증여항목으로 넣고, 국세청에 부부간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2. 국세청 부부간 증여 신고는 매매계약 잔금 전 해야 하는지, 잔금 치른 이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질문 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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