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권 1주택자인데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3억정도 되는데 주택담보 대출의 채무자 명의는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자녀로 이미 되어있습니다. (근저당권 2억 3천, 대출잔액은 1억 8천) 이 상황에서 증여할 경우 1) 부담부증여가 인정이 되어 3억 - 1억 8천 - 5천 공제 =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2) 자녀 명의로 대출 계약이 되었으므로 부담부 증여 인정 불가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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