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2016.10월 투기과열지구빌라 구입(6년거주, 9년보유) 2. 2020.02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구입 (3년거주, 5년보유) 1번 빌라를 팔아봤자 투기과열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너무 커서 안팔고 지금 임대사업자를 새로 내고 2번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고 투기과열지구 다른 아파트(실거주용)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질문: 이렇게 하면 2번 아파트 비과세로 팔고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 1주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걸까요? 비과세로 팔 수는 있으나 새 아파트 구매 시 취등록세는 2가구로 해야될까요?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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