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들 많이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기간이 길어져서 대체주택 매입을 고려중인데 관련 세법이 어렵네요. 대체주택과 연관된 양도세 관련 질문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상황) 모두 비조정지역 - 재건축 진행중 / 원조합원(2년이상 보유) /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전학 등 아이 교육 문제로 신규주택은 거주 안하려고 함 - 16.08월 재건축 빌라 5억 미하 매입(서울 끝자락. 비조정지역) - 26.말 (재)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이후 대체주택(비조정) 취득 예정 - 30년 이후 재건축 신규아파트 분양 예정. 분양가 예측은 어렵겠지만 현시세 기준 12억-15억 내 예상 - 재건축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대체주택은 전세보다는 저렴한 주택(매수 매도시 모두 12억 이하 예정)을 매수/매도하고 싶음 (질문) - 신규주택 비거주하더라도 신규주택과 매입/매도하는 대체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있을까요? 양쪽 모두 비과세 받으려면 신규주택 거주만이 답일까요? - 과세가 된다면 대상이 대체주택인가요? 신규(재건축)주택인가요? 과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대체주택 매도 타이밍/금액/평형(가령 신규아파트 준공전 매도, 12억 초과 등)에 따라 2개 주택 모두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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