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저에게 일시적 2주택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A집(제일비쌈): 2020년 매수//실거주 2년// B: 2022년 매수//실거주 X(전세)//2024년 여름 매도완료(양도차익 0원) C집(저렴함): 2024년 겨울 매수//실거주 X(전세)//공동명의 2026년에 A집을 먼저 매도하고, 이후 C집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때 2024년에 B집 매도/매수가 있어서 아마 저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단, 순서를 변경하여 C집을 먼저 매도하고 양도세를 내고 A집을 매도할때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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