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현재 상황입니다. 1. 2019년 9월 : 서울 아파트 취득 (전세끼고 갭투) 2. 2022년 11월 : 익산 아파트 취득 (전세끼고 갭투) 3. 2024년 7월 : 오산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2025년 1월 준공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임대 주고 있음. 2년 계약) 제 앞으로 계획은 2026년 11월 : 익산 아파트 처분 (매수 가격보다 훨씬 아래에서 팔 것 같아 양도세 걱정 없음) 2027년 1월 : 오산 오피스텔에 제가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주거용 전환 후) 2028년 9월 : 서울 아파트 처분 (착한 임대인 한번 해서 2년 거주 조건 충족)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오피스텔 주거용 전환 시점에서 신규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나요? 2. 그렇다면, 2028년 9월 서울 아파트 처분 시 양도세 감면 되나요? 3. 혹시, 현 시점에서 서울 & 익산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28년 9월 서울 아파트 처분 시 양도세 감면에 지장을 주나요? (비록, 2026년 11월에 익산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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