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에 제1종주거지역 토지를 친할머니 > 손주(저)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24. 9월 30일 국세청에 신고 했고 토지 공시지가는 평당 33만원으로 176평입니다. 약 6천 감정평가는 1억5천이 나왔으며 증여세금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산하여 1300만원 정도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25.2월 현 시점 증여받은 토지를 비슷한 금액대 빌라나 부동산 교환 한다고 가정했을떄 나가야하는 세금이 얼만지 또 알아야할게 뭔지 궁굼합니다. 저는 현재는 무주택자 입니다. +추가로 할머님께서는 1994년 소유권 이전 하셨고 그전에는 그 부지에서 계속 거주하셨습니다 취득 금액은 모릅니다만 알려주시면 적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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