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자녀) 세대원, 부모님 세대주로 A주택에 거주 중 A주택은 22년 9월 입주한 비규제지역(경기도) 아파트 25년 1월 본인 B주택 분양권을 취득 B주택은 28년 3월 입주 예정인 비규제지역(서울) 아파트 본인은 B주택 완공 시 바로 입주하여 부모님과 세대분리할 예정 본인 B주택 입주 2~3개월 전쯤에 부모님께서 종전 A주택 매도 후 같은 지역 작은 평수(C주택)로 이사하고 차익 중 5천만원을 증여해주시기로 한 상황 즉, 부모님 A주택 매도 → 부모님 C주택 매수 → 본인 B주택 세대분리 순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 1) 부모님의 A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및 C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면제, 본인 B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면제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본인 B주택 세대분리 → 부모님 A 주택 매도 → 부모님 C주택 매수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2) 만약 부모님 A주택 매도 → 부모님 C주택 매수 → 본인 B주택 세대분리 순으로 진행할 경우, - 부모님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28년 1월(분양권 취득 시점+3년) 내 A주택 매도해야 하는 것인지? - 부모님 C주택 매수 후 취득세 납부기한인 60일 내 본인 B주택으로 세대분리 완료될 시, 부모님의 A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와 C주택 매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면제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판단하므로 본인 세대분리 시점과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되는 것인지? 참고로 분양권 취득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조항(소득세법 제156조의3 제3항)은 신규 주택 완공 시 3년 내 전 세대원이 다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 완공 이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적용 가능하나, 본인은 B주택에 세대분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B주택 완공 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해함 따라서 상기 조항은 본인에게 해당 사항 없을 듯... 세무 상담 받으러 가기 전 미리 카페에 여쭙습니다. 세무 전문가분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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