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분양권 1개 취득 후('22. 12.) 동거인이 되었다가('24. 5.) 분양권 입주 및 등기 예정('25. 4.) - 비규제지역 여자: 무주택 세대주('24. 5.) 이었다가 남자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 예정('25. 4.) 후 비규제지역 1주택 취득('25. 5.) 예정 혼인신고는 '26 또는 '27년도에 진행할 예정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여자의 주택을 혼인신고 후 10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1) 남자가 동거인인 상태에서(사실혼) 2) 남자가 분양권을 등기쳐서 세대주가 되고 여자가 동거인이 된 후 3) 여자가 1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것도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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