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남편명의로 아파트가 한채있고 그집은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아파트를 저희부부가 거주하고 있고요(어쩌다보니 반대로 살게된,,,,) 남편명의아파트 구매시 절반은 아버님이 대주시고, 나머지는 남편명의 보금자리 대출로 매매하였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생기고 다른지역으로 이사계획중인데 이사를 가려면 둘중 아파트를 하나 처분하여 씨드머니 마련후 이사를 가야하는데 남편명의아파트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 처분하기는 애매한 상황이구요 남은 아버님명의아파트를 처분을해야할거같은데 이럴경우 시부모님이 남편명의아파트로 무상으로 거주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무상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발생하게 되는 증여나 세금 문제는 어떤 해결방안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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