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수원소재 6억 아파트 보유 (2020년 12월 매매) 아내: 오산소재 4.5억 아파트 분양권 (2024년 6월 당첨 / 2026년 10월 잔금) 아직 혼인 신고 전이고 이번 2025년 3월에 혼인신고 하려하는데 1) 아파트1 + 분양권1인 상태에서 혼인하면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 분양권 잔금대출은 LTV 60%가 맞나요? 3) 몇 년 안에 둘 다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먼저 팔아야 할 아파트는 남편 아파트가 맞나요? 4) 수원 소재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하고 오산 소재 아파트도 비과세 혜택 받고 매도 하려면 잔금 후 2년이 지나고 매도해야하나요? 경기 남부 소재 세무사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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