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번에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요 상속받은 집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상속 후 6개월 이내 매도시 양도 소득세가 0이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상속세는 어짜피 내야하는지라 바로 매도 하고싶은데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속 2억 매도 2.3억 ========================== 상속주택을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데, 그 이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0원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데(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할 때 거래한 매매가격이 곧 취득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0원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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