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낸 소형아파트와 거주주택 둘다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주주택 양도차익이 크니 거주주택위주로 매도순서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 B 임대아파트 취득, 취득후 계속 임대 중입니다. 2014년 8월 A 거주아파트 취득, 취득후 계속 거주중입니다. 2018년 9월 B임대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국세청 지차체 등록 모든 의무조건 준수. 2026년 자동 말소 예정 질 문 1. B 임대아파트가 자동 말소된 후 2026년 매도예정(과세매도 + 장특공 50%만 적용가능+중과배제적용)한 후, 2027년에 A 거주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으로 전체 양도세 비과세 혜택(12억까지 안분계산적용)과 장특공(80%)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질문2: 2026년 B임대아파트 매도후 2027년 까지 A거주아파트의 1년간 양도차익부분만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장특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현재 리셋 규정이 없어져서 A거주아파트 매도후 B임대아파트 매도 의 경우(거주주택 비과세)나, B 임대아파트매도후 A거주아파트 매도의 경우(1가구 1주택 비과세) 둘다 중과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세는 같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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