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일시적 2주택 기간 지남) 인데, 이중 한채를 팔고 1주택자 되면 남아있는 주택 바로 같은 해에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아니면 2주택자 일때 판 주택과 해를 넘겨서 팔아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예시. 1번 주택(비조정지역): 2008년 4억 매수, 현재 7억 2번 주택(조정지역): 2017년 7억 매수, 현재 13억 두 주택 모두 매도하고 갈아타려고 하는데 1번 주택 2025년 올해 팔고, 2번 주택도 그 이후 같은 해에 팔 경우 2번 주택 비과세 될까요? 아니면 2026년에 팔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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