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아파트 매매 예정인 부부인데요, 부부 둘 다 근로소득자이고 현재 대출 없으며, 부부합산으로 주담대를 할 예정입니다. 남편: 기존 전세금 4억 + 현금 1억 총 5억 아내: 현금 1억 대출 필요한 금액: 8억 (7억 주담대 + 1억 아내회사대출) 인 상황인데요, 부부합산 대출이라도 차주는 한명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 총 필요한 금액에서 1억은 아내 회사 주택마련지원 대출, 나머지 7억은 남편 차주로 주담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자금계획서 작성시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주담대 금액의 일부를 아내의 대출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아내 현금 1억 + 아내회사대출 1억을 남편에게 증여해서 남편 단독명의로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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